주민세 납부기간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방법과 납부확인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사업자인 경우보다는 대체로 개인인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세분화하면, 개인분 , 사업 소분 ,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납세자 별로 기준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우선 주민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주민세는 모임으로 치면 회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죠. 주민세는 개인과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분은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이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아래 내용을 보시다시피 기존의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중 일부가 사업소분으로 합쳐졌습니다. 해당 내용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세율은 0.5%이며,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을 고용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폐수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2배 중과세가 적용되며, 종업원 복지시설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됩니다.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1제곱미터당 250원을 과세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일정 범위 내에서 과세됩니다. 2021년도부터 기본세율인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주민세를 과세합니다.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는 사업주에게 과세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후에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개인으로서 주소를 둔 경우에 부과됩니다.기존 주민세 균등분 중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부과고지 합니다.주민세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당 지역의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